자영업자 폐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세금 정산 절차 총정리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은 바로 ‘폐업’입니다.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남은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체납,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꼭 따라야 할 세금 정산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무사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폐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업자등록증 말소는 폐업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청 메뉴를 통해 폐업일,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 폐업일은 실제 영업을 종료한 날짜로 설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는 선택 사항
- 폐업 사유는 자유롭게 입력 가능 (ex. 매출 부진, 건강 문제 등)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확인 후 약 2~3일 내에 폐업 처리가 완료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폐업했다면, 그 해 7월 25일까지 1기 예정 신고분을 포함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폐업에 따른 예정 신고’를 선택하고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재고가 있다면 재고자산 내역도 포함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 계좌도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 후에도 반드시 필요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은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즉, 2025년 3월에 폐업했어도 2026년 5월에 2025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시점까지의 수입과 비용을 정확히 정리
- 증빙자료 보관 필수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과세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신고는 의무
많은 사람들이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고 있다가 수년 후 가산세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폐업 후에도 세무 일정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 정리도 신속하게 처리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였다면,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도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각각 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미정리 시에도 매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이 자동 적용되므로, 폐업 직후 보험료 급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보험료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세무서 발송 우편물은 수신지 변경 필요
폐업 후에도 세무서에서 우편이 발송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해두지 않으면 고지서를 수신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폐업 후 재사용 가능한 것과 정리할 것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던 상호명, 통신판매번호, 계좌번호 등은 다시 활용 가능하지만, 홈택스 인증서, 국세 환급 계좌 등은 꼭 확인하여 불필요한 자동이체, 광고비 청구 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폐업은 끝이 아니라, 깔끔한 마무리가 중요하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지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 절차이자 세무 정산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위 단계들을 차근히 따라가며 정리해 보세요. 깔끔한 폐업 정산은 다음 사업의 시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